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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약정

FenceEdit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시행일자: 2026년 8월 4일 · 본 소프트웨어 FenceEdit 1.0.0 에 적용된다.

배포본에 동봉된 것과 같은 문서입니다. 이 페이지의 본문은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LICENSES/EULA.md 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다듬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영어(EN)로 전환하면 참고용 번역이 보이며,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한국어 본문이 우선합니다(제10조).

제1조 (계약의 성립·대상)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 FenceEdit(버전 1.0.0, 이하 "본 소프트웨어")의 공급자 FenceEdit(이하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사용 조건을 정한다. 본 소프트웨어는 Gumroad(gumroad.com)를 통해 배포·판매되며, 결제·영수증 발행은 Gumroad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함으로써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에 대한 문의는 제9조에 정한 연락 경로를 통한다.

제2조 (라이선스 부여 범위)

  1.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비독점적·양도불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2. 2. 라이선스 1건당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1대로 한다. 이용자가 하드웨어 고장·교체·분실 등 이용자 측 사정으로 사용 컴퓨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9조의 연락 경로로 교체 후 컴퓨터의 기기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여 라이선스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은 라이선스 1건당 2회에 한한다. 재발급을 받은 이용자는 종전 라이선스와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3. 3. 제2항의 2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결함·오작동 등 회사 측 사유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횟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재발급한다. 이 사유의 재발급은 제2항의 2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제9조의 연락 경로로 본 소프트웨어의 처리 기록(진단 정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록으로 원인을 확인한다.
  4. 4. 라이선스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만료 후에는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제한된다.

제3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1. 본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제3자에게 판매·대여·배포·공유하는 행위
  2. 2. 라이선스 파일(license.lic)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3. 역컴파일·역어셈블·역공학, 그 밖에 소스코드를 추출하려는 행위
  4. 4. 라이선스 검증 기능을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제4조 (개인정보·데이터 처리)

  1. 1. 본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데이터도 외부로 전송하지 않는다. 영상·음성·파일 경로·사용 기록·오류 정보를 포함해 일체의 네트워크 송신이 없다.
  2. 2. 모든 처리는 이용자의 컴퓨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3. 3. 라이선스 인증도 네트워크 없이 이용자의 컴퓨터 안에서 처리된다.
  4. 4.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파일은 프로그램 종료 시 자동으로 삭제되며, 디스크에 남는 것은 이용자가 직접 저장한 결과물뿐이다.

제5조 (이용자의 책임 · 결과 확인 의무)

  1. 1. 본 소프트웨어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음성을 비식별화하는 도구이며, 비식별화의 완전성이나 특정 법령·기준의 충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본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완전한 비식별화를 수행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편집 도구이다.
  2. 2. 비식별화의 모든 단계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조작과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가릴 대상과 범위·가림의 강도·가림을 적용할 시간 구간·음성을 변조할 구간·처리에서 제외할 대상의 결정은 모두 이용자가 정한다. 회사는 그 선택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어떤 구간을 가리지 아니하거나 어떤 대상을 제외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3. 3.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그 결과를 최종 산출물로 확정하기 전에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는 구간 조절 막대와 미리보기를 통하여 가림과 음성 변조의 결과를 프레임 단위로 자신의 눈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어떤 결과물을 저장·배포할지는 오로지 이용자의 판단으로 정한다.
  4. 4. 따라서 최종 산출물이 이용자가 의도한 비식별화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는 산출물을 저장·배포·게시·제공하기 전에 가림과 음성 변조의 결과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가려지지 아니한 얼굴, 놓친 구간, 불충분한 음성 변조 등 산출물의 상태는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확인을 게을리하거나 생략하여 발생한 일체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5. 이용자는 자신이 처리하는 영상에 대해 촬영·이용·배포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초상권·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6조 (보증의 부인·책임의 제한)

  1. 1. 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회사는 본 소프트웨어의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제3자 권리 비침해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2. 2. 회사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3.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은 이용자가 해당 라이선스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4. 회사는 데이터의 손실, 영업상 이익의 상실, 제3자로부터의 청구 등 간접손해·특별손해·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관계 법령이 그러한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제3자 오픈소스 구성요소)

본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 오픈소스 구성요소가 포함되며, 해당 구성요소에는 각자의 라이선스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목록·원문은 동봉된 LICENSES/ 폴더의 THIRD_PARTY.md 를 참조한다.

FFmpeg 및 FriBidi 는 LGPL-2.1+ 로 제공되며, 해당 구성요소의 소스코드 취득 경로는 LICENSES/FFMPEG_BUILD.md 에 기재되어 있다.

제8조 (환불)

  1. 1. 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이용자의 기기 정보에 따라 이용자별로 개별 생성·고정되는 재화로서, 그 성질상 일단 발급·전달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2. 2. 이에 따라 라이선스 키가 발급·전달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및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된다.
  3. 3. 라이선스 키가 발급·전달되기 전까지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4. 4. 회사는 제2항의 청약철회·환불 제한 사실을 구매 이전 단계(상품 페이지 및 결제 화면)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한다.
  5. 5. 라이선스 키는 이용자가 제1항·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를 확정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발급되며, 이용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라이선스 키의 발급에 의한 상품 제공의 개시 및 그에 따른 청약철회·환불의 제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6. 본 소프트웨어의 결제 절차는 판매 플랫폼인 Gumroad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7. 7. 본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6조(보증의 부인·책임의 제한)에 따르며, 이는 환불과 별개로 한다.
  8. 8. 본 소프트웨어는 체험판·시용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술지원·업데이트)

  1. 1. 본 소프트웨어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2. 2. 기술지원은 전자우편(fenceedit.business@gmail.com)을 통해 제공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실행 오류에 관한 문의
    2. 2. 결함(버그) 신고
    3. 3. 사용 컴퓨터 교체 등 이용자 측 사정에 따른 라이선스 재발급 (제2조 2항 — 라이선스 1건당 2회)
    4. 4. 본 소프트웨어의 결함·오작동에 따른 라이선스 재발급 (제2조 3항 — 횟수 제한 없음, 무상)
  3. 3. 기술지원은 이용자가 구매한 버전(1.x)이 유지되는 동안 제공한다.
  4. 4. 회사는 문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회신 기간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거법·관할)

  1.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2.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3. 이용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하는 소비자인 경우, 그 국가의 강행법규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는 본 조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